화순군 ‘결혼 이민자’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다문화가정 차별 없이 지원
오는 17일까지 신청·접수

전남 화순군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화순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결혼 이민자로 확대·적용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결혼 이민자들에게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6일 기준 화순군 거주자이면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결혼 이민자여야 한다. 군은 결혼 이민자 지급 대상을 263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결혼 이민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원 중 성인 1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결혼 이민자들의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통역 도우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충곤 군수는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도 엄연한 우리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실천해 달라”며 “광주 금양빌딩(오피스텔)과 일곡중앙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군민은 확진자 접촉·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