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고령농업인 노후‘든든’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
연금 최대185만원 압류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적용한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될 경우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 사실상 압류를 막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축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다.

또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개설한 전용계좌로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 또한 전용계좌 개설 후 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과 임대수탁 대상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국 93개 지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 등에서도 가능하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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