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 임대주택 500채 제공

긴급지원 임대 2천가구 공급

비주택 4천500가구도 지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 가구에 대해 임시로 임대주택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월세가 밀려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또 긴급지원주택 거주자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소득단절로 긴급지원대상자에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 거주 4천500가구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고려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수급자격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동안 현장 조사후 수급 확정 방식을 먼저 수급을 확정하고 사후 검증방식으로 변경해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7천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수급가구도 연말까지 117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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