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 금고에 사회적 책임성 부여

민형배,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공적자금 관리 금고에 사회적 책임성 부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일선 지자체가 금고 선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자체의 금고 선정시 고려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기존 고려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추진 여부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포함시켰다.

민 의원은 “금고 선정시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사에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한 업무와 활동이 유도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방회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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