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주 감리 소규모 공사장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하주차장 경사로 기준도 완화

건설현장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가 강화된다.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상주 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관리인의 공정·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1,2차 위반시 과태료를 10만 원 더 올리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 기준도 완화돼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육아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관보·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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