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완화
신혼Ⅰ12월 31일·신혼Ⅱ 7월 31까지 지원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가능토록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Ⅰ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천800 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천500만 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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