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640만 명 육박…“외형 성장세”

작년 하반기 比 선수금 3천억↑

가입자 수 35만여명이나 증가

올해 상반기 상조업체 수는 84개에 가입자 수는 636만 명, 선수금 규모는 5조8천838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4개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2곳이 줄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35만여명(5.8%), 선수금 규모는 2천989억 원(5.3%)이 늘어났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76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된다.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5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88억여 원)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 평균 보전 비율은 41.3%에 그친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유지 가입자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 총 선수금은 5조7천9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45개(55.6%) 업체가 수도권에, 23개(28.4%) 업체가 영남권에, 광주전라권에는 5개(6.2%) 업체로 분석됐다.

보전액은 총 선수금 5조8천838억원의 50.4%인 2조9천664억 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40개사) 업체들은 총 선수금 3조583억 원 50%인 1조5천291억원을 보전 중이다.

은행 예치(34개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천108억 원의 51.1%인 3천629억 원을 은행에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위반 5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1건,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2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2건 등 11개 업체에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했는데도 선수금 규모는 3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며 “가입자 수도 35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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