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흡연·취사·야영 등 무질서행위

전남 진도군 조도 도리산 전망대에서 불법야영하는 탐방객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여름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흡연, 취사·야영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여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 비금도초·우이도, 흑산도·홍도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취사·야영, 흡연, 샛길 출입, 야생생물 포획, 오물투기 등 이며,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하여 탐방로 정상부 및 주요 탐방거점의 음주행위를 포함한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 무인기(드론) 등 ICT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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