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정부 근무환경개선대책 발표

신고 일원화·인식개선 노력

근로조건·업무범위 명확화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대책은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또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과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할 방침이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도 활용하기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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