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재산세 ‘148억’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2천172건, 148억 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 건축물 신·증축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약 6%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인터넷지로·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