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송광중학교 교직원 남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당 교직원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송광중에 근무하는 특수 실무사와 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송광중은 전교생 3분의 1 등교 원칙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수 실무사 남편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송광중의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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