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신속 공개·공동체 안전 위협 법적 조치”
광주 코로나 확산, 광주 지하 고위험 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공간 집합 금지
“확진자 동선 신속 공개·공동체 안전 위협 법적 조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광주 지역에서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지하에 있는 고위험 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등 이른바 ‘3밀’ 공간에 해당하는 곳의 집합을 금지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 오후부터 관계 기관 일제 조사를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업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광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부 지정 시설 외에 PC방, 종교시설, 학원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부터 중위험 시설 중 밀집도가 높고 지하에 있는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도 고위험 시설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는 의회, 교육청, 경찰청, 자치구, 의사회, 간호사회, 민관 공동대책위 감염병 관리지원단 대표와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
기관들은 각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 방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더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대비해 일대일 전담 공무원 지정 외에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등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강력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역학조사 방해, 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 등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고의 백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라며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는 것과 더불어 주위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 우려가 높은 행위, 모임 등을 보시는 경우에는 광주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나 코로나19콜센터(062-613-3326, 3327)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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