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슈퍼카’사적유용 제동…이형석,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법인 명의로 1대 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제동이 걸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9일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손금 산입)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 만큼 지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월 국세청은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사주 일가의 법인용 슈퍼카 사적 사용은 탈세로 이어진다. 회사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익이 감소하고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비용명세서와 업무전용운전자보험 관련 서류, 운행기록, 업무용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승용차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회사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세 경감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반복돼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고가 법인차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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