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 위반도 엄정 대응

광주경찰,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음주운전 단속
선별 단속 이후 사망사고 감소
이륜차 법규 위반도 엄정 대응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차량 내부 알콜 수치를 측정하는 경찰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방역적 치안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는 광주경찰이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변함없이 강력 대응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사회적 분위기 차단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방역지침을 더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광주지역 교통사망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계속한다. 광주경찰은 올해 초 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자 2차에 걸쳐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준법 운행 정착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및 과속·신호위반 운행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판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교통문화에 영향력이 큰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 집중단속기간(6월22일~7월12일)을 운영중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은 대형교통사고와 직결되며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크고 단속이 소흘해질 경우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 받게 되므로 코로나19 대응 단계 격상에도 경찰은 이전과 다름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께서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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