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맞벌이 가정 부담 완화 기대“

주택건설 규정·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규모는 아파트 구조(건폐율·층수·주차대수 등)와 주변 환경, 인구 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됐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10일부터 관보·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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