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세금폭탄… 종부세 6%·양도세 72%
1년 미만 보유주택 팔면 양도세 70%
취득세 2주택자 8%·3주택자 12%

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두 배 수준인 6%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2.0%포인트(p) 높은 것이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40%에서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0%다.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2년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정부는 1년 미만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높여 부과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2주택자는 현행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중과한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까지 합쳐 각각 62%, 72%까지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등록임대제도를 개편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세법의 경우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되 주택공급방안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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