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
전남 담양군은 7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소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를 독려중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자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