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주일간, 시청사 보호·골목상권 매출 증대 기대

광주시, 구내식당 운영 13일부터 일시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주일간, 시청사 보호·골목상권 매출 증대 기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의 방침을 밝혔다./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지역감염이 급속 확산되자 재난상황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시청사를 보호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1주간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도 관련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별 대안을 마련해 구내식당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구내식당의 감염 예방을 위해 투명 가림막 설치, 휴무일 확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화 자제,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지그재그 좌석 배치, 대기 유도표시,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며 하루 1천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해왔다.

시는 직원들이 구내식당 운영 중단기간에 외부식당을 운영할 경우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지역감염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해 지하주차장 진입차량 발열체크, 직원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