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 가능
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 협업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활용

재직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시중 은행의 대출이용이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일 하나은행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기 어려워 전세자금과 같은 몫돈을 만들 수 있는 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보증기관:서울보증)’ 상품을 활용,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오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격은 최근 12개월 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로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에서 최저 2.456%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는 공제회 지사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인터넷)에서 발급받고 기타소득과 재직증명서류는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작성 준비하면 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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