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생산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담합 철퇴

CJ대한통운·삼일·한진 등 7곳

공정위, 과징금 460억여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18년 동안 (주)포스코의 3천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CJ대한통운(주) 등 7개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천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적발된 ▲CJ대한통운(주)에 94억5천500만원 ▲(주)삼일에 93억4천만 원 ▲(주)한진에 86억8천500만 원, ▲(주)동방에 86억4천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에 80억700만 원 ▲(주)천일티엘에스 2천300만 원 ▲해동기업(주)에 1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고 천일티엘에스는 2018년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로서 2018년도 담합을 수행했다. 따라서 2001-2017년까지의 담합은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수행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공정위는 적발된 이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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