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소속 7명 인사조치, 전남도청 3명도 조만간 결론

전남 골프 공무원, 무더기 ‘직위해제’
영암군청 소속 7명 인사조치, 전남도청 3명도 조만간 결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전남 30번째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골프모임을 가진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직위해제’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금정면사무소 A면장(전남 30번 확진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골프라운드를 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들을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번 직위해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또한 이들은 향후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이들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전남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골프라운드에는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전남도청 청원게시판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고 사과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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