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숙원” 후속 3법, 7월 내 처리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김종철·장성근
“국민의 숙원” 후속 3법, 7월 내 처리
“협력하면 차질 없이 출범” 통합 압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종철 교수에 관해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성근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재차 압박했다. 7월 국회 내 공수처 설치 후속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법안 속도전에도 돌입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불가역적 흐름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통합당만 협력하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 통합당이 국민의 숙원을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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