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강병수(서광주세무서장)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벌써 11살이 되었다. 2009년에 최초 실시하여 2012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 범위를 확대했으며 2015년부터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전체 자영업자에게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전면 확대실시 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한정되던 소득지원 제도가 저소득 사업자에게 까지 확대되어 1년에 한번씩 국가에서 반대급부없이 지급해주는 든든한 무상복지(?)정책의 한 축을 차지한 지 오래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번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작년부터 신설되었으며 올해도 7월 한달 간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반기 자료는 내년 1월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매년 초 실시하고 있는 연말정산업무와 별도로 소득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소득지원제도의 핵심인 정확한 소득자료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 실무자들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노고를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미제출시 가산세(0.5%)가 있어 강제성이 없진 않으나 2019년도에도 제출 비율이 90%를 훨씬 초과하였다. 가산세만으로 소득자료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소득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장려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달 7월에 제출받아 2020년 12월 경 상반기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정의 심사절차를 마치고 장려금이 지급될 즈음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듯하다. 회사와 국가가 함께 7월에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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