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곤 화순군수, 공직기강 강화 주문
개인모임 등 자제 지시
어길시 엄중 문책 전달

구충곤 화순군수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내렸다. /화순군 제공

구충곤 화순군수가 코로나 19 확산 비상 시국을 맞아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최근 ‘영암군청 공무원 골프장 내 코로나19 감염’논란 등으로 지역전체가 홍역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례를 또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한 집안 단속으로 풀이된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수의 코로나19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에 따라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구 군수는 지난 13일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공직자 준수 사항은 ‘타 지역 방문 자제’, 당구장, 피시방, 노래방, 주점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과 장소 출입 금지’, ‘소규모 종교모임’, ‘방문판매 등 밀폐·밀집 장소 참석 금지’, ‘외출과 개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구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골프를 금지하라”며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 금지를 지시했다.

화순군은 특별지시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 집중 감찰’을 펼쳐 특별지시 사항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에도 구 군수는 전 직원에게 회식 자제(금지), 퇴근 후 사적모임과 외출 자제, 식사 시간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한 바 있다.

구 군수는 “우리 군과 동일 생활권인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비상시국에 타 지자체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 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직자로서 현 비상상황에 부합하게 처신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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