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투표용지 너무 길어”

투표용지 훼손 40대 집행유예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15분께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지역구 투표용지보다 길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은 뒤 기표가 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남은 부분은 잘게 찢어 투표소 안에 뿌렸다.

이어 선관위 조사실에서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문답서를 찢어버리고 직원에게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며 소화기를 던질 듯이 위협하거나 손 소독제를 던지며 폭행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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