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차량 따라다니면서 만져 운전자들 불안감 호소…교육 시급

초등생 ‘민식이법 놀이’ 유행 주의
일부러 차량 따라다니면서 만져 운전자들 불안감 호소…교육 시급
인터넷 커뮤니티서 블박영상 공개, 고의사고 발생시 ‘보험사기’ 해당

지난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용돈 벌이 등을 위해 스쿨존에서 차량을 따라다니거나, 고의로 차량을 만지는 등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지역 한 스쿨존. /남도일보 자료 사진

“위험한 놀이는 그만…아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운전자 김모(42·광주 북구 운암동)씨는 스쿨존을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김씨의 차량을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툭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김씨는 “깜짝 놀랐지만 그나마 정차한 상황이어서 다행이었다”며 “어린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친다는 것이 소름돋고 불쾌했다. 사고라도 났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이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악용돼 ‘놀이’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은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어린이 부상시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사망 시엔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식이 법 놀이는 이를 이용 또는 악용해 재미삼아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금품을 얻어낼 목적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따라 달리기, 주행 자동차 터치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민식이 법 놀이라며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는데 한 번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용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관련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온라인에는 블랙박스에 찍힌 관련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최모(35·여)씨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우면서 화가 난다”며 “지금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스쿨존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상 등교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부모와 선생님 등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부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며,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과 어린이 등이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차량 수리비 등 금전적 배상도 책임져야 한다”며 “민식이 법 놀이와 같이 법을 악용한 놀이가 성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운전자들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