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정차금지 등 교통시설물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동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11곳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더해 시행하게 된다.

이번 주민신고제 시행 구간은 구내 초등학교 정문 주변도로 11곳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플래카드 안내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교통시설물은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설치 105곳, 차선 도색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며 교통시설물 설치를 통해 주민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