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자가격리 후 내달 재판 출석

‘황제노역’ 허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 18일 귀국
2주간 자가격리 후 내달 재판 출석
변호인 “조세포탈 혐의 공소시효 지나”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귀국해 다음 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지법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허씨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허씨가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한 뒤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허 전 회장이 기저질환이 있어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가 확산세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 전 회장이 항공편을 예매한 서류 사진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뉴질랜드 현지에서 소환장을 수령한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천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천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사회적 파문이 일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허씨는 A씨가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2018년 말 재개해 지난해 7월 허씨를 기소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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