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설립’ 법률 개정안 발의
이용빈 국회의원 등 공동 발의
5월 단체 “적극 환영…조속한 통과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숙원 사업인 공법 단체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5·18 유공자 공법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민간단체로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단체들은 공법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그동안 법률 개정이 미뤄져 왔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와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는 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적 생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에는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이형석, 조오섭, 민형배, 강은미, 송영길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두 6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5월 3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공법단체 등록은 5·18정신 계승과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합법적·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률 통과를 요구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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