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사고’ 급증 제도 보완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번호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차량 인수 과정에서도 별도의 확인 장치가 없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렌터카를 대여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총 405건(사망 8명, 부상 72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의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이유로 일부 렌터카 업체의 신원 검증과 스마트폰 ‘카셰어링’ 앱의 성인 인증 검사의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만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차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신원검증에 소홀, 미성년자가 습득한 성인의 주민등록증으로도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도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온라인상에서 성인 인증 등의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현행 렌터카 운영 체제에서는 강제적으로 차량 대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의 강화 등 청소년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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