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형사재판

이희성·장사복씨 등 증인 재신청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재판이 20일 열린다.

1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이 진행된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은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 등 군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현재까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씨는 앞서 12·12, 5·18 사건 재판에서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생방송을 통해 자위권 천명 담화문을 발표한 인물이다. 방송 이전에는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현장의 군인이 시위대의 위험으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부대 소속 영관급 군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중 한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오는 8월 17일로 예고된 다음 재판에는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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