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없어 가해자 처벌 못해

갑질방지법 1년 “실효성 확보 시급”
노동단체, 예식장 갑질 사례 소개, 처벌 조항 없어 가해자 처벌 못해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안돼 “적용 범위·임시보호 등 개선…”

광주청년유니온 등 4개 노동단체들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광주지역 노동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일명 갑질방지법) 제정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직장내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청년유니온 등 4개 노동단체는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한 웨딩업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이후 후속조치 상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단체는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B웨딩업체에서 예약 업무를 맡았는데 지난해 초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고 이후에는 퇴사종용, 면벽근무, 따돌림, 서류 조작 등 악질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이사의 일방적인 폭언·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와 외과 치료를 받았다”며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의 진상조사와 후속 징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로 인해 A씨는 심각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차, 휴직 상태인 상태지만 피해자 보호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청은 가해자 징계 권고에만 그치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측은 A씨가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진상 조사·가해자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후속 처리는 사업주 의지에 달려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역설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소홀·책임 방기를 인정하고 피해자 청원에 따라 직장 갑질 근절 대책 마련, 사업주 지도·감독, 동종 예식업계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에는 ‘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민간기업의 직장 갑질 피해자 신고 조항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내부 구성원 간 갈등에서 비롯된 일로 사측에선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A씨에게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허가 일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줘 요양토록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해 보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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