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자가격리 위반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방역수칙 미준수, 엄정 사법처리”

전남 목포경찰서가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목포경찰서는 20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목포에서 신안으로 무단이탈하거나 친구 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등 총 5명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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