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부조종사만 출석해 사격 부인

전두환 측 핵심증인, 재판 또 불출석
헬기 부조종사만 출석해 사격 부인
전씨 변호인 위증죄 고소 검토 반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고발인 측인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재판에 전씨 측 핵심증인들이 또 전씨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20일 오후 2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중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5·18 당시 신군부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이 전 참모총장은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장씨는 수취인 불명으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육군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 A씨에 대한 신문만 이뤄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 명령을 들어본 바 없다”며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펼쳤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기념재단이 법정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한 계엄군 지휘관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지난 재판이 끝나고 모 단체에서 (전씨 측)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누가 법정에 나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5·18기념재단 측은 지난해 11월 전씨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을 부인한 바 있는 5·18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김모 506항공대대장, 헬기 부조종사 2명 등을 위증죄 고소 여부를 현재 검토중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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