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11건 의결

전남 화순군의회는 제 241회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군정업무 보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 추진 현황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따른 군 대응 계획 등을 청취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과 서성리 양계단지 오염 대책, 내수면 양식단지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장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동료의원과 협조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신속히 보완·개선하고,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책 수립 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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