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 한달 불구 경사로 주차 여전

경사로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시설을 의무화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달 정도 됐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광주시내 곳곳의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고임목으로 바퀴를 고정해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하준이법’ 시행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안전에 무감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하준이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에 최하준군이 부딪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고임목 등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경사진 곳을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어제 광주 북구 오치동 한 학교 옆 교차로에는 가파른 경사로에 10여대의 차량이 고임목 없이 주차돼 있었다는 보도다. 특히 이곳은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어 어린이들 통행이 잦은 곳인데도 단지 몇몇 차량만 임시방편으로 앞바퀴를 살짝 틀어놓았을 뿐이었다. 동구 동명동 일대도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 수백여대 중 하준이법을 준수한 차량은 단 1대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하준이법의 내용은 커녕 시행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경사로 주차시 의무적으로 고임목을 받쳐놓아야 하는지 몰랐다. 매일 운전하는 직업인데도 하준이법은 처음 듣는다”는 한 택시기사의 말은 정부차원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이 하준이법을 알고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차 차량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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