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시컨설팅학원 무등록 불법 운영”

교육시민단체, 당국에 형사고발 촉구

광주지역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이 무등록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 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으로 운영되는 등 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행정적 제어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 제도개선 및 형사고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광주 북구 소재 입시컨설팅학원 4곳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않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청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더구나 이들 학원은 상담·지도 뿐 만 아니라, 교과교습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필고사, 수능 등 입시철에 학원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기준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