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당국에 형사고발 촉구
광주지역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이 무등록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 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으로 운영되는 등 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행정적 제어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 제도개선 및 형사고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광주 북구 소재 입시컨설팅학원 4곳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않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청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더구나 이들 학원은 상담·지도 뿐 만 아니라, 교과교습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필고사, 수능 등 입시철에 학원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기준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