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광주 국회의원 10명(비례대표 2명 포함)이 공동으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란 주제의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현행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재정 내에서의 조달, 공동후보지의 인센티브 배분, 재정지원 액수 지역별 상이, 재정지원 외 국방부 지원방법 한계, 정부의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 무관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이전 지자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올바른 지적과 대안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과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전 사업 추진 절차별로 기한을 명시해 사업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방지한 게 핵심 내용이다. 사업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역시 정부가 직접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전액 정부 지원사업지로 활용해 이전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공항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런 절박한 사정을 반영해 답보상태에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광주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는 역량을 결집해 앞장서기 바란다. 그리하여 정부가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책임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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