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관심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차복영(보성경찰서장·총경)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이 가정과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학대로 인해 9살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같은 아동학대 중대범죄가 지속 발생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아동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7월 중순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으며 우리 경찰도 아동학대 신고를 ‘긴급 중요사건’에 준해 대응 수준을 높이고 가능한 아동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는 체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2016년 3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우리 보성경찰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지원 등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하고 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강력한 대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70건으로 2017년 2만2천367건, 2018년 2만4천604건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전남지역에서도 학대판정 건수가 2015년 757건에서 지난해 1천97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해 아동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2%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발견 또한 어렵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로 아동학대 상황을 의심 및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대표적으로 의료인 직군, 보육 및 상담교사, 교사 직군, 그리고 지원센터나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이 있다.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 발견 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과 학대 방지를 위해서라면 법으로 정한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 등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은밀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모든 아이가 나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만 사전예방과 대물림되는 학대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성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학교폭력과 같은 다른 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신고이며 112로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들의 세심한 관심만이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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