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무늬만 갑질 방지법’ 개정 서둘러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등)이 지난 16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시행과정에서 실효성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광주고용노동청에 지난 1년 동안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160건으로 132건이 종결됐다. 이 신고 건수는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만든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5.4%가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가량이 괴롭힘을 당한 셈이다.

더구나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이는직장인들이 괴롭힘을 당해도 진정서 제출,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법에는 괴롭힘을 당했을때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표에게 신고하는 근로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신고자가 3%밖에 되지 않는 건, 신고 시 당사자에게 닥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말해주듯 많은 근로자들은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해도 자신의 상관 또는 직장이란 조직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가해자 처벌 조항도 필요하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관계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 된다. ‘무늬만 갑질 방지법’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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