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차 배출가스 단속’
28일부터 경유차 대상

운행차매연단속 모습.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운행차 배출가스(매연) 비디오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8일부터 연말까지 2개 지점에서 주 2회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군민에게 청정 대기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약 3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장비를 구입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화물차 및 버스를 비롯한 대형 차량이다. 단속지점은 덕진면 청림삼거리(신북→영암 방면)와 학산면 묵동리 구 수암휴게소 부근(목포→강진 방면)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량이 가속하는 지점이다.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방법은 주행 중인 차량의 매연 배출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후 비디오판독을 통해 매연판독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해 기준초과(매연도 3도 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연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해 자가정비를 유도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외에도 올해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구축을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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