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여순사건 특별법 조속히 심의 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준비해 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심의 의결을 촉구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공동발의 40명, 1개 법안), 2011년 18대(19명, 1개 법안), 2013년 19대(17명, 1개 법안), 2017∼2019년 20대(139명, 5개 법안)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20년째 5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의 법안은 모두 1차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만료로 전부 자동폐기 됐다. 이번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8건의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72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유족들의 노령화로 인해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조사실시 등을 추정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정치일정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 하루 빨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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