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로 3.3m 세로 5m 준수를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하도록 한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내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정보다 좁게 설치돼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가로 3.3m, 세로 5m 이상 크기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건축된 공동주택은 규정대로 주차구역이 잘 조성된 반면, 오래된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규정보다 좁아 장애인들이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2005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은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비장애인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 정작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광주지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총 7만9천11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1천965건, 2018년 2만7천95건, 지난해 3만52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고질병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장애인들은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바로 가로 3.3m, 세로 5m 이상 크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공동주택들의 전체적인 주차면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대하기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불편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정대로 넓히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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