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재·보궐선거는 하지 말자
<정기연 前 전남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치권에서는 결석이 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여·야가 관심을 품고 있다. 일 년에 한 번식하게 되는 보궐선거는 당해 연도에 당선된 선출직 당선자가 유고가 생겨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다. 2021년도 보궐선거는 4월 7일로 정해졌다. 부산광역시장과 서울특별시장의 보궐선거를 비롯해 선거 사범으로 직위가 해제된 선출자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궐선거다.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자가 결원되면 차순위자가 승계하고 교육의원도 결원이 되면 선거 때 차순위자가 승계하고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선출직은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보궐선인가 반성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도 결원 보충을 보궐선거 아닌 선거 때 차순위 득표 후보자가 시장직을 승계하면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가 정치선진국이 되려면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돈이 적게 드는 민주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자를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선임된 주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선출된 대표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이 있다. 선출된 대표는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결석이 되면 잔여 임기 동안 임기를 맡을 자를 선거하여 다시 뽑게 되는데 이것이 재·보궐선거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새 정부가 수립되면 작은 정부,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그 말은 어디로 가고 정부마다 정권 만료기가 되면 방만한 정부가 되고 돈이 적게 드는 정치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정치를 하게 된다. 각종 선거를 할 때마다 드는 선거비용이 돈 많이 드는 정치의 산실이 되고 있다.

임기 만료 전 결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는 재·보궐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진다. 따라서 보궐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50%도 못 되는 선거에 30% 이내의 득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선자가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보궐선거가 없도록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임무다. 선출된 자가 임기 중에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당선자가 범법행위로 직위가 박탈되었거나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다른 직의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 보궐선거의 빌미가 되게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국회의원이 후보등록을 하려고 사표를 낸 것은 인위적인 보궐선거를 하게 한 것이며 그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들게 되며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게 한다. 믿고 선출해준 주민대표가 본인의 더 큰 목적달성을 위해 자기를 선출해준 지역구 주민을 저버리고 출마를 위해 직책을 버리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궐선거를 없애려면 임기 중에는 사표를 내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야 하고, 선출된 자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임기를 마친다는 것을 선거지역구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원이 임기 중 결석이 되었을 때 보궐 선거 없이 지역구의 차점 후보가 잔여임기를 승계하고 있는 것은 보궐선거를 없애는 현행법상 사례가 되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른 당선자가 임기 중 결석이 되면 선거구의 차 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하여 보궐선거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6·4 지방선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는 선거구는 잘못 선택한 투표가 부적격자를 선출하여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각 정당은 보궐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회 의원들이 사표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고쳐서 보궐선거 없이 지역구 선거에서 차 순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없는 민주정치 선거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정치 관심이 높아지며 선진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다. 돈이 적게 드는 정치, 보궐선거를 없애려면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지역구는 차 순위자가 승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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