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읍 공무원·이장 등 50여명 참석

코로나 불구 대낮 술판 벌인 장흥군 공무원들
A읍 공무원·이장 등 50여명 참석
출입명부 등 방역수칙도 안지켜
군민들 “실망스럽다” 비난 봇물
郡, 징계 절차 돌입 ‘엄중 문책’

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 마을 이장들과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입살에 오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창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흥 모읍 이장단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마친 뒤 지역 식당에서 A읍 공무원, 이장 등 56명이 술자리를 겸한 식사를 했다. 이날 술자리는 저녁 자리까지 이어졌고 일부 읍 사무소 직원들이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날 술자리에는 공무직 여직원까지 대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흥주점 출입 시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수기명부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수칙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할 공직자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어긴 셈이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 등 8개 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3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 역시 향후 관련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게된다.

장흥군도 그동안‘사회적 거리두기’등 방역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며 연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만큼 이번 논란으로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군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도리어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 중 술을 마신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최근 군수가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술 자리에 불러 논란이 일었는데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졌다. 신뢰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장흥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단계에서 (공무원)부적절한 처사였다. 엄중문책 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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