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위반건축물 시정 조치 안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 1년 ‘안전불감증’ 여전
서구 모 클럽 불법증축 적발되고도
1년째 미조치, 이행강제금만 납부
상당수 위반건축물 시정 조치 안해
“철저한 점검 없으면 사고는 반복”

지난해 7월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무너진 구조물을 손님들이 지탱하고 있는 모습. /남도일보 DB

사상자 36명이 발생한 광주 상무지쿠 클럽 붕괴사고 1년이 지났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클럽 업주와 직원,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은 마무리 단계지만 우리사회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은 사고 이후 당국의 전수조사에서 불법증축이 적발됐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1년째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두차례에 걸쳐 광주 5개 구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가졌다. 점검결과 유흥시설과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해 총 782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됐고, 이중 327곳이 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나머지 455곳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붕괴 등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41곳, 서구 87곳, 남구 41곳, 북구 194곳, 광산구 92곳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불법증축 및 무허가·무신고가 80%를 차지하고, 불법대수선 7%, 무단 용도변경 6%, 기타(위반사항) 7%에 이른다.

특히 광주의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은 1년째 외관건물을 불법증축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클럽 붕괴사고 당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진행해 해당 클럽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클럽은 1년째 이를 무시하고 이행강제금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장기 계도기간이나 또는 1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불법건축물을 다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붕괴사고를 직접 목격한 시민들은 이 같은 법의 맹점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클럽 붕괴사고 당시 얼굴과 턱뼈를 심하게 다쳤다는 A씨는 “사고 이후 불법 증·개축이 만연한 유흥업소에 대한 관심이 꺼지면서 다시 무리한 시설 변경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며 “사고 이후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 들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찔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한 지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붕괴사고 클럽 종업원이었던 B씨는 “여전히 당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클럽이나 유흥시설 등 수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시설과 건물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진다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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