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50대 조폭 행동대원 구속

누범기간중 범죄…여죄 조사

광주북부경찰서는 술집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2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5분께 북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비 5천원을 주지 않는다며 4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또 지난 14일 오후 11시48분께 북구 한 식당에서는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얼굴에 침을 뱉고 20여분 동안 손님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광주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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