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 이하 제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달 1일부터 여수·광양항내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SOx)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2019.12 제정)’에 따라 여수·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수·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여수·광양항내와 이를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에서 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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