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청년 부담 완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녀수 비례 전세 대출한도↑
공유주택 모태펀드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와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와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과 7월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먼저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보다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서 금리가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낮아진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대상주택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높여 대학과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를 넓어지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낮아진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연 1.3%, 월세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금리인하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이용자 등 3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10일 이후 계약·재계약분에 적용된다. 희망가구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모태펀드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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