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통보에 흉기 위협한 30대

경찰, 현행범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3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구 치평동의 한 길거리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여자친구 B(32)씨를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 관계에 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B씨는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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